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모음집

매달 50만원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한 모든것

by 백억꿈 2024. 2. 13.

요즘처럼 경기불황일때, 취업난과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마음대로 쉽지 않은 현실속에서 생계를 위해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은 물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장년층들조차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라에서 준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어떠한 자격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자격

만 15세 ~ 69세까지 신청가능

 

거주지 및 소득조건

1유형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이하(18-34청년은 5억원),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ㅣ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미취업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원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제공

(취업처 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2. 소득지원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원 *6개월)

2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 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 사후관리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추가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취약계층 증명서류, 소득 및 취업 경험 증빙 서류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요건 등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서 확인이 어려운 정보

 

국민 취업지원제도 추가 지원 내용

1.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2.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3.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제한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 복무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넘는 사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