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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모음집

청년주거급여 지원 신청자격 한방에 정리!

by 백억꿈 2024. 2. 13.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급여 정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따로 떨어져서 살다보면, 월세비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매달 나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청년주거급여 지원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가능 여부 확인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 주거급여 정책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 19세이상에서 30세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는데, 자가의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로 지급됩니다. 또한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월)

1인 : 97만원

2인 : 162만원

3인 : 208만원

4인 : 253만원

5인 : 297만원

 

[추가 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

청년 주거급여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정책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정하여,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그 외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서울/경기 인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가정하에)

: 3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임차료 - 자기 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임차료 - (자기부담분*부모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청년가구원수 비율)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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